세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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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고문 영입 관련 법무법인 세결은 2024. 4. 1. 공정거래 분야 업무 영역 확장을 위해 최명진 고문을 영입하였습니다.  최명진 고문은 1989년 삼성그룹에 입사하여, 신세계백화점,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의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삼성물산 유통부문 공정거래 사무국장,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공정거래 총괄 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결은 이번 영입을 계기로 유통거래, 하도급거래 등 공정거래 분쟁 관련하여 다양하고 전문화된 최적의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2024-04-12
공지 구성원 변호사 영입 관련 법무법인 세결은 2024. 4. 1. 김현주 변호사를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하였습니다.  김현주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42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숭인에서 법조경력을 시작하여 홈플러스 법무팀장,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컴플라이언스 이사직을 역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결은 김현주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공정거래, 기업 자문 관련한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  2024-04-12
공지 고문 변호사 영입 관련 법무법인 세결은 2024. 2. 19. 오세창 고문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오세창 고문 변호사의 핵심업무분야는 민사, 건설/부동산, 노동 분야입니다.  20여 년간의 송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분쟁해결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학력 및 이력> 국민대 법학과 졸업(75학번)​ 제4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1980년)국방부 검찰관, 검찰부장​​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구성원변호사(2000.9~2024.2)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제47대 집행부)​   2024-04-11
공지 구성원 변호사 영입 관련 법무법인 세결은 2023. 9. 1. 노승진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노승진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결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핵심 업무 분야는 부동산, 건설 등 민사, 형사 분야입니다. 10여 년간의 송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력 및 이력>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2004년)사법시험 합격(49회)사법연수원 수료(39기)법무법인 평호(2013. ~ 2022.)  2023-09-22
칼럼 [엄진국 변호사]30년 전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연히 말소되어야 하지 않나요? 간혹 수십 년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와 관련한 문의나 소송을 접하게 됩니다. 대번에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이하)를 생각해서 오래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당연히 말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하는 담보물권인데,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제357조 제1항).   따라서 위와 같은 소송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혹은 피담보채무)의 ‘확정 여부’과 ‘소멸 여부’라는 두 가지 쟁점이 모두 심리가 되어야 하므로 간단하게 끝이 나지 않고, 따라서 오래된 근저당권이라고 해서 당연히 말소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근저당권의 소멸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확정이 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담보채무의 확정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이처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언제, 어떻게 확정이 되었는지 여부, 나아가 확정된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법적, 사실적 행위를 비롯한 여러 자료를 면밀히 잘 살펴 대응이 필요한 일이므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과 같이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려고 하는 사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01-06
법규개정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 변경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전동킥보드는 현재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인도에서 주행하면 불법이었고, 면허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20. 12. 10.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개정된 것이지만,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과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바뀌는 도로교통법 규정 중 전동킥보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정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 무게 30kg 미만(도교법 제2조 19의2)         :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됨 ② 분류 변경 :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전거와 동일하게 분류(도교법 제2조 21의2) ③ 인도 주행은 여전히 불법(도교법 제13조의 2)  :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은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 이용   :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파손 등으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인도 주행 가능  : 인도 주행 중 보행자와 사고시 12대 중과실 사고 해당하여 보험, 합의여부 관계 없이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내의 벌금 ④ 면허 필수 → 만 13세 이상 무면허로 이용 가능(도교법 제43조, 제80조)  : 다만,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인하여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  : 만 16세와 만 17세는 원동기면호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가능 ⑤ 안전모 착용 의무 완화  :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인명보호 장구 착용(도교법 제50조 제4항)  :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가능 ⑥ 승차정원 초과하여 운행 금지(도교법 제50조 제10항) ⑦ 음주운전 인명 피해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피해 사고, 뺑소니 사고시 가중처벌 ※ 개정 논의   : 현재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임에도, 개인형 이동수단 면허 또는 원동기장지자전거 면허을 취득해야(면허 취득 연령을 만 16세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속도 또한 최고 시속 20km/h이하로 낮추며, 헬멧 등 안전방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20만원)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률 개정 추이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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