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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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엄진국 변호사]30년 전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연히 말소되어야 하지 않나요? 간혹 수십 년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와 관련한 문의나 소송을 접하게 됩니다. 대번에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이하)를 생각해서 오래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당연히 말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하는 담보물권인데,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제357조 제1항).   따라서 위와 같은 소송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혹은 피담보채무)의 ‘확정 여부’과 ‘소멸 여부’라는 두 가지 쟁점이 모두 심리가 되어야 하므로 간단하게 끝이 나지 않고, 따라서 오래된 근저당권이라고 해서 당연히 말소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근저당권의 소멸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확정이 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담보채무의 확정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이처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언제, 어떻게 확정이 되었는지 여부, 나아가 확정된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법적, 사실적 행위를 비롯한 여러 자료를 면밀히 잘 살펴 대응이 필요한 일이므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과 같이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려고 하는 사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01-06
법규개정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 변경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전동킥보드는 현재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인도에서 주행하면 불법이었고, 면허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20. 12. 10.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개정된 것이지만,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과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바뀌는 도로교통법 규정 중 전동킥보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정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 무게 30kg 미만(도교법 제2조 19의2)         :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됨 ② 분류 변경 :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전거와 동일하게 분류(도교법 제2조 21의2) ③ 인도 주행은 여전히 불법(도교법 제13조의 2)  :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은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 이용   :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파손 등으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인도 주행 가능  : 인도 주행 중 보행자와 사고시 12대 중과실 사고 해당하여 보험, 합의여부 관계 없이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내의 벌금 ④ 면허 필수 → 만 13세 이상 무면허로 이용 가능(도교법 제43조, 제80조)  : 다만,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인하여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  : 만 16세와 만 17세는 원동기면호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가능 ⑤ 안전모 착용 의무 완화  :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인명보호 장구 착용(도교법 제50조 제4항)  :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가능 ⑥ 승차정원 초과하여 운행 금지(도교법 제50조 제10항) ⑦ 음주운전 인명 피해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피해 사고, 뺑소니 사고시 가중처벌 ※ 개정 논의   : 현재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임에도, 개인형 이동수단 면허 또는 원동기장지자전거 면허을 취득해야(면허 취득 연령을 만 16세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속도 또한 최고 시속 20km/h이하로 낮추며, 헬멧 등 안전방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20만원)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률 개정 추이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2020-12-01
판례연구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인의 수선의무 1. 개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임차주택의 보수, 수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누수, 시설(부착)물의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이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와 수선의무 불이행의 경우 임차인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 가. 법률 규정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이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나. 수선의무의 범위대법원은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상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4다34692, 2017다227103 판결). 예를들면, 1) 주택 벽이 갈라져 비가 새거나 배관 파손, 노후화에 따른 누수, 2) 난방시설(보일러)의 고장, 3) 전기 배선 이상, 4) 바닥, 벽의 결로 현상의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수선의무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 다. 수선의무 면제 특약에 대하여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특별한 약정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 특약이 언제든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대법원 94다34692,94다34708 판결). 3.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시 대응방법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법률상 1)사용, 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의한 월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2)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즉,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액 만큼을 월차임에서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96다44778 판결)하였으므로 부분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월 임대료를 전부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0-12-01
공지 구성원 변호사 영입 관련 법무법인 세결은 2020. 9. 7. 배준식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배준식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결의 구성원 변호사로 핵심업무분야는 민사, 건설/부동산, 노동 분야입니다.  10여 년간의 송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분쟁해결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학력 및 이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2010)사법시험 합격(50회)사법연수원 수료(41기)법무법인(유) 로고스(2012.~2020. 9.)  2020-11-03
판례연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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